일본 제국 내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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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보국
3. 패전 후 해체
4. 부활
5. 매체에서


1. 개요[편집]


/ ないむしょう

파일:Insignia_of_Japanese_Home_Ministry.svg

일본 제국중앙행정조직. 대장성과 함께 관청 중의 관청이라 불릴 정도로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했다. 내무성 수립 초기에는 식산흥업이나 철도, 통신 등과, 대장성·사법성·문부성의 3성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내정 전반에 이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농상무성·체신성 등 각 성이 독립하고, 내무성의 소관은 다이쇼 시대에는 지방행정·경찰·토목·위생·사회(노동)·국가신토의 분야에 한정되게 된다. 하지만 지방관청의 장을 직접 임명했고 도부현청의 재정감독권 및 토건사업권을 쥐고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각 성의 소관 사항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그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특히, 문부성은 내무성에 의해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권과 국가신토 관리 역시 내무성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전전 내무성은 군부와 함께 일본 군국주의 체제유지의 선도기관으로 활약하였다.

1938년에 위생국과 사회국이 후생성으로 분리되었다.

1876년에는 독도의 지리에 대하여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시마네현울릉도, 독도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내무성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내무성이 조사해서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전무하다고 결론지었다. 1877년 3월에는 태정관 (내각제 시행 이전 메이지 정부의 최고 결정 기관)에 품의서를 제출해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승인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태정관 지령 문서 참조.

부서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신인물로는 다음이 있다.


2. 경보국[편집]


일본제국 보통경찰특별고등경찰이 내무성의 소관이었다. 일본 본토 내의 육군 헌병도 내무성이 지휘했다. 육군 헌병대는 식민지에서는 육군성의 소관, 해군 주둔지에서는 해군 법무관들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다.

내무성의 경보국(警保局)은 치안유지기관과 방첩기관을 겸하고 있었다. 휘하에 검열과(도서과), 외사과, 보안과가 있었는데 검열과는 불온도서를 검열하는 역할, 외사과는 현대 일본 경시청공안부 외사과, 보안과는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을 지휘했다. 종교의 경우에도 기성 종교는 문부성 종교국의 소관, 국가신토는 내무성 신사국의 소관, 사이비 종교는 내무성 경보국의 소관이었다. 기요우라 게이고가 이 경보국장 출신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다.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자 일본 정부계엄령을 선포했고 내무성에서는 각 경찰서에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내용 중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풀기, 방화, 약탈,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었고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다.


3. 패전 후 해체[편집]


일본제국이 패전한 뒤에 내무성은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위해 포고문(외국군 주둔지에 있어서의 위안시설 설치에 관한 내무성 경보국장 통첩)을 내려 특수위안시설협회를 만들었다. 주일미군 전용 일본인 호스티스라고 보면 된다. 내무성이 자주적으로 만든 것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던 전직 퍼스트레이디 안나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가 여성인권 문제로 격분했고 성병이 만연하면서 몇 달 후 폐지되었다.

게다가 내무성이 휘두르는 막강한 권한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판단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내무성을 해체하면서 기존의 보통경찰(경보국과 경시청도도부현청의 경찰부)을 모두 폐지하고, 시정촌 공안위원회의 자치경찰로서 오늘날의 일본 경찰을 새로 창설했다. 직계인 일본 총무성[1]을 비롯해, 일본 경찰청,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2] 등을 구 내무성계 관청이라고 하며, 1940년대 이후에도 한동안 이들 관청 간 인사 교류가 활발했다. 그밖에도 내무관료 출신들을 중심으로 육상자위대 고위 간부 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육상자위대의 내무관료 출신 인사를 내무군벌이라는 용어로 따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청 중의 관청이라는 타이틀은 전후 경제발전을 앞장서서 이끈 대장성이 승계하게 된다.


4. 부활[편집]


1956년, 행정심의회는 자치청과 건설성을 통합하여 내정성을 설치하자고 주장했고 이는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에 의해 내정성 설치법안이 제24대 국회에 제출된다.

자치청의 구 내무성 출신 간부들의 목표는 구 내무성의 회복과 건설성이 쥐고 있는 방대한 금액의 공공사업비가 목표였으며, 그 자금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력 강화도 노렸다. 하지만 이는 구 내무성계 관청인 건설성의 엄청난 반발을 가져오게 되는데 당시 건설성은 기술관료인 기관파[3]와 사무관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구 내무성 토목국시절, 기관은 승진해도 최대 과장으로 국장이 될 수 없었다. 건설성은 그 특성상 기관이 사무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내정성으로 통합되면, 다시 사무관이 상위인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므로 결사 반대했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 [4]

결국 내정성은 실패하였지만, 이후에도 자치청의 구 내무성 지방국 출신의 내무관료들의 성 승격 여론은 커져서 “내정성”,“지방성” 등의 승격안이 계속 나오게 되었고 60년대 안보투쟁으로 인해 자치성이 설립되게 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치청 장관은 국무대신이면서 법률, 정령안 등에 대해서 개시 청구권이 없고, 성령의 제정권도, 예산의 요구, 집행상의 독립된 권한도 인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성으로 승격함으로써 자치청의 지위가 향상되고, 지방 자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평하면서도 구 내무성의 부활이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구 내무성은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고, 도도부현지사와 지방 관료의 임명권, 지방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경찰권은 공안위원회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선출함을 근거로 그러한 비난을 일축했다.

1963년, 임시행정조사회에서는 자치성경찰청을 통합해 자치공안성 또는 내정성을 설치하고 국가공안위원회를 외국으로 하고, 자치공안대신 또는 내정대신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구 내무성의 부활을 염려하는 대장성, 법무성, 통상산업성의 반대에 실패하고 만다.


5. 매체에서[편집]


현대 일본에 있는 실제 국가기관인 총무성을 등장시키기는 꺼림칙할 때 적당히 사용하는 가상의 기관이다.

[1] 자치청, 자치성을 거쳐 총무성.[2] 다른 관청과 달리 태평양 전쟁 이전 1938년에 먼저 분리.[3] 일본의 국가공무원 기술직은 기관, 지방공무원은 기원이라고 한다. 행정직은 사무관.[4] 다만 건설성의 사무관들은 몰래 내정성 설립에 협력했다는 일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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